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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단, 소득기준과 질환기준에 적합할 경우)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자
안내사항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 보건소 출산지원센터 직접 방문
안내사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 (체온계, 대소변기 등)은 제외

제출서류 (보건소 신청)

  • ① 고위험 의료비지원 신청서(신청시작성)
  • ② 신청자(산모) 신분증
  • ③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④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 ⑤ (등본상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명서)
  • ⑥ 신청인(산모) 통장사본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⑨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⑩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휴직 1개월 미만의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⑪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안내사항⑦~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