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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성난치성환자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란?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체적ㆍ정신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질환 : 혈우병등 134종의 희귀난치병로 지정되어 있는 질환.
  • 신청을 할수 있는 주민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지역 주민으로「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환자 및 그 보호자.
  • 신청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대상자 : 아래의 지원내역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중 일부①④⑤⑥⑦만 가능.
희귀난치성질환자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134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②만성 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2급을 받은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③보장구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근육병,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축적병,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증후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장애인등록자
④호흡보조기 대여료
  • 기계대여료 : 매월60만원이내
  • 기본소모품 : 매월10만원이내
  •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1:1년40만원이내
보장구구입비 지원대상질환외
크로이펠츠야콥병, 중증근육무력증
소득,재산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처방전 발급받은자
⑤기침유발기 대여료 월18만원 이내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자
및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자
⑥간병비 월30만원 보장구구입비 지원대상 질환외
크로이펠츠야콥병, 지방산대사장애,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
소득재산조사기준 만족자 및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⑦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월30만원이내
  • 저단백 햇반 : 월14만원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프로피온 산혈증,
메틸말론 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
소득및재산조사기준
만족자 중 만18세이상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환자)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카드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