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성난치성환자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란?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체적ㆍ정신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질환 : 혈우병등 134종의 희귀난치병로 지정되어 있는 질환.
- 신청을 할수 있는 주민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지역 주민으로「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환자 및 그 보호자.
- 신청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대상자 : 아래의 지원내역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중 일부①④⑤⑥⑦만 가능.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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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
134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②만성 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2급을 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③보장구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근육병,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축적병,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증후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장애인등록자 |
④호흡보조기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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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구입비 지원대상질환외 크로이펠츠야콥병, 중증근육무력증 |
소득,재산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처방전 발급받은자 |
⑤기침유발기 대여료 | 월18만원 이내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자 및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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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간병비 | 월30만원 | 보장구구입비 지원대상 질환외 크로이펠츠야콥병, 지방산대사장애,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 |
소득재산조사기준 만족자 및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
⑦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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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프로피온 산혈증, 메틸말론 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 |
소득및재산조사기준 만족자 중 만18세이상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환자)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카드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