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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횟수 및 금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철원군보건소 출산지원센터 방문 신청

지원신청 제출서류

안내사항 시술 시작 전 보건소에 신청
  • ① 부부 각각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 진단서)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단 부부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④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피부양자포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⑥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휴직 1개월 미만의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⑦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안내사항③~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