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
국가 암 검진사업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암 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검진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2023년11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암검진 시 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안내사항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25,000원이하
안내사항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암종별 대상자 및 검진주기
암종별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위암 | 만40세 이상 남여 | 2년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간암 |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간초음파+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만50세 이상 남여 | 1년 | 분변잠혈검사 |
유방암 | 만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만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 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 흉부 CT검사 |
검진기관
전국 지정 암검진병원 및 출장검진기관
안내사항알려드립니다
관내: 철원병원(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김현대내과(일반검진), 한마음의원(일반검진)
검진방법
예약 후 신분증 지참 방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하고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
주의사항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주의사항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5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폐암 : 2021년 6월 까지 진단받은 자
-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지원금액 : 당해연도 진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연속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재발암 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암 진단 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속 3년간)
소아암환자(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암환자
- 지원금액: 백혈병(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암종(연간 최대 2,000만원)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최종)진단서 원본, 의료비영수증 원본, 입금통장사본,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자)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