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및 첫돌축하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이란?
저출산과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등 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
-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에 대한 조례 (2017년 11.07 일부개정)
지원조건
- 영아의 출생신고나 입양영아의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되어야 하고,
그 보호자(부 또는 모)는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 :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