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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및 첫돌축하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이란?

저출산과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등 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

  •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에 대한 조례 (2017년 11.07 일부개정)

지원조건

  • 영아의 출생신고나 입양영아의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되어야 하고,
    그 보호자(부 또는 모)는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 :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