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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현황

초·중·고등학교,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어린이, 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유치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건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

공연장

300석이상 공연장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목욕장

목욕장

PC방

PC방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사

국회, 법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정부공기업의 청사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음식점

모든 음식점

* (특례)흡연구역이 차단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 금연구역내 흡연 : 10만원(조례에 의한 시설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
  • 금연구역 지정 및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 최대 500만원(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 330만원, 3차위반 : 500만원)
  • 지정 소매인 담배광고 위반 :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업무 적용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과태료 경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금연클리닉 운영현황(2016.01.01.~2016.10.27.)

  • 금연클리닉 등록 445명
  • 금연클리닉 등록대상 : 지역주민
  • 4주 금연 성공율 : 77.6%
  • 6개월 금연 성공률: 52%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안내

매주 금요일 통합보건지소(10:00~17:00)

철원군보건소 금연클리닉
033-450-5420

서면건강증진센터
033-450-4687
운영방법
  • CO측정, 니코틴보조제 제공 및 약제 처방
  • 금단증상 상담 및 6개월 지속관리
  • 6개월 금연 성공시 성공기념품 제공

금연클리닉 운영

  • 직장인, 군인, 학생, 여성 등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교육 및 홍보
  • 사업장,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등 금연교육
  • 지역신문, 인터넷홍보 및 리플랫 등 홍보물 제작배포
  • 금연 거리 캠페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