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산모(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포함)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직접방문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료비 사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 지원(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 최대30만원)
지원 제외 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한 내역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내역
제출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 ②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③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④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 ⑤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모자보건팀 033-450-5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