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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관리

의료기관 신고안내

의료기관

의료기관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순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5일 40,000원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ㆍ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실면적 및 용도표시)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등의 개요서 1부
  • 의료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1부.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5일 20,000원
  •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즉시 없음
  • 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없음
  •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1부
  •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신고서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경우 양도신고필 증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설치 할 경우)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특수장비 일경우 한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3일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필증원본 1부
  • 양도,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없음
  • 변경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사본 1부

치과기공소, 안경사업소 신고안내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순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치과기공소 인정신고 7일 15,000원
  • 인정신고서 1부
  • 개설자 및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정원,장비개요서 1부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1부
    안내사항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2종
치과기공소변경사항신고 즉시 없음
  • 변경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인정서(원본)
  • 종사하는 치과기공사 변경시 면허증사본 1부
치과기공소양도ㆍ양수신고 즉시 10,000원
  • 양도,양수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인정서(원본)
  • 양수자 면허증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안경사업소

안경사업소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순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안경업소개설신고 7일 15,000원
  • 개설신고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안경사 면허증사본 1부
  • 시설,정원,장비개요서 1부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 표시)1부
안경사업소 양도ㆍ양수신고 즉시 10,000원
  • 양도,양수신고서 1부
  • 안경업소개설등록증(원본)
  •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 양도계획서 사본 등 양도 ·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약국, 마약류취급자, 의료기기 신고안내

약국

약국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순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약국개설등록 7일 10,000원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약사 면허증, 신분증
  • 건축물대장, 내부도면
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 7일 5,000원
  • 변경신청서 1부
  • 등록증(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업.휴업,재개신고 3일 없음
  • 재개업신고서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신고증
  • 의약품 등 제조업의 폐업인 경우 전품목의 허가증 및 신고필증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1부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취급자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순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식약청 : 7일
시 도 : 2일
시군구 : 2일
없음
  • 신청서 1부
  • 변질 부패 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 서발금한 서류에 한함)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서 없음
  • 신청서 1부
  • 계약서 1부

의료기기

의료기기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순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 3일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건축물대장(건축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 5,000원
  • 변경신청서 1부
  • 신고증(원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