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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월동모기 및 해빙기 방역소독

겨울동안 서식하거나 월동한 모기(말라리아 매개모기)들에 대한 방제로 말라리아 발생 최소화
  • 기간 : 3월 ~ 4월중
  • 대상 : 연립주택, 건물의 지하실, 하수구, 축사내 볏집단 등 월동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장소
  • 방법 : 가열 연막/연무 소독

하절기 방역

모기 등 감염병 매개해충의 발생이 높은 시기인 하절기 집중방역 실시로
감염병 및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방지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철원군 전지역(취약지역, 시가지, 공원, 축사시설 등)
  • 방법
    • 주간 : 분무소독, 유충구제(보건소)
    • 야간 : 가열연막 소독(민간 방역소독업체 위탁)

말라리아 취약 지역 집중 관리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말라리아 환자 다 발생지역 및 매개모기 발생장소(축산시설)
  • 방법 :
    • 모기유인퇴치기 사용 : 위험 지역내 축사에 설치 가동
    • 모기 휴식처 방제 : 해뜨기 전에 축사주변의 풀숲등 주요휴시처를 중심으로 가열연무 실시
    • 유충방제 : 유충의 서식장소가 되는 웅덩이, 인공용기(폐타이어, 강통 등)

방역장비, 살충제 및 모기 기피제 공급

  • 기간 : 5월 ~10월
  • 대상 : 철원군 주민(보건소 방문시 공급)
    • 방역장비(휴대용연막기) : 레프팅, 펜션, 축산 농가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

감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제20조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9월까지,10월부터3월까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1월
(6회)
1회 이상/2월
(3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4. 시장, 대형점, 백화점, 소핑센타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6. 집단급식소(1회 100이상 상시 공급) 1회 이상/2월
(3회)
1회 이상/3월
(2회)
7. 기숙사 및 합숙소(50인 이상)
8. 공연장(300석이상)
9. 초중고등학교
10.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1.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2천제곱미터이상)
12.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50인 이상 수용)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