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등본상 거주지가 철원군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포함)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의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진단 무(無):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진단 유(有): 냉동난자 해동(이후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
- 1회 100만원 한도 내, 부부 당 2회까지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1사전 신청 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안내사항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2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 납부함
- 3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비 청구
구비서류
기본서류
-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2개인정보동의서 1부
- 3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4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5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6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7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사항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8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안내사항⑦,⑧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한 경우 제출 생략
추가서류
- 1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같은 주소지 1년이상 동거) 또는 소판결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1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