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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철원군을 주민등록지로 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산모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예외 지원 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분만취약지 산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센터 방문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 친정맘 031-821-5279
  • 산모도우미119 031-568-3519
  •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010-9007-9582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출산 전 신청 시 산모수첩, 출산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 ③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등본상 같은 거주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⑥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휴직 1개월 미만의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안내사항③~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