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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사실혼인정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자료제출)
    ※ 부부의 거주지(타시도)가 다른 경우 강원도 거주자 1명만 지원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의 경우 :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신청방법

  • 철원군보건소 출산지원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 비용 지원 (정액검사,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내역만 지원
  • 부부당 최대15만원 (15만 원이하인 경우 이하 금액만 지원)

제출서류

안내사항 시술 시작 전 보건소에 신청
  • ① 부부 각각 신분증
  • ② 난임진단 검사비 신청서 1부(신청 시 작성)
  • ③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서
  • ④ 주민등록등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⑤ 신청자(여성) 통장사본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