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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고석정 꽃밭 길

매력 있는 꽃 수종을
통한 특색 있는 공간
철원 고석정 꽃밭 길

철원고석정 꽃밭은 매력 있는 꽃 수종을 통한 특색 있는 공간 조성으로,

고석정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 및 지역주민, 면회객 등 볼거리, 즐길거리, 휴게공간,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사항사진 클릭시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 하반기 고석정 꽃밭 운영기간 : 2025년 8월 27일 ~ 11월 2일
    안내사항단, 초화류 낙화 시점에 따라 폐장 날짜는 변동될 수 있음
  • 개장시간 : 09:00 ~ 19:00 (매표마감 시간 : 18:00)
    안내사항야간개장(금/토요일, 추석연휴)시 21시까지 연장 운영(매표마감 20:00)
    안내사항야간개장은 9.19.(금)부터 운영,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10.1.(수)부터 평일 운영시간을 한시간 단축하여 운영(09:00~18:00 / 매표마감 17:00)
  • 식재 수종 : 맨드라미, 천일홍, 백일홍, 코키아, 코스모스, 버베나, 핑크뮬리, 가우라, 억새, 해바라기
  • 연락처
    • 033 452-1941 (꽃밭 관리사무소) ※ 꽃밭 개장시에만 운영
    • 033 450-5558 (철원관광정보센터)
    • 033 450-5059 (사업관리사업소)
  • 매주 화요일 휴무 : 꽃밭 시설물 정비
  • 먹거리부스 일부 운영/ 상품권 사용가능
  • 깡통열차(장흥4리이장님) 문의처 : 010 . 6214 . 7523 / 상품권 사용가능

2025년 고석정꽃밭 입장료 기준

2025년 고석정꽃밭 입장료 기준 현황 - 구분 입장료(개인, 단체), 철원상품권 교환(개인, 단체) 순
구분 입장료 철원상품권 교환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입장료 및 상품권 교환 대인 10,000 8,000 5,000 4,000
소인 4,000 3,000 2,000 1,000
감면대상 입장료 및
상품권 교환
대인 5,000 4,000 2,000 2,000
소인 2,000 1,500 1,000 1,000
무료 철원군민 신분증 반드시 지참 (철원사랑상품권 미교환)
이용자 구분 현황 - 대인, 소인, 단체 순
이용자 구분
대인 19세 이상의 사람
소인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단체 내국인 25명 이상, 외국인 15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이용료 감면 대상자

  1. 1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 및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165세 이상 어르신
    2.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3.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7.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만 해당한다)
    11. 11소년·소녀가장
    12. 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13. 1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4. 14「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15「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발급받은 사람
  2. 2군수는 철원군이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축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3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오시는길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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