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한탄강 물윗길
한탄강의 비경을
물위에서 즐기다!
철원 한탄강 물윗길
물위에서 즐기다!
한탄강 물윗길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의 주상절리를 물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매년 10월 개장하여 다음해 3월까지 운영된다.
철원군에서는 고석정과 순담계곡 등 일부구간에 설치 운영하던 부교를 직탕폭포까지 연장하여 현재 직탕폭포에서 순담계곡에 이르는 전구간에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이후 매년 10만여명 이상이 한탄강 물윗길을 방문, 명실상부 철원의 대표적인 겨울철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안내사항사진 클릭시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 직탕폭포(0.5km) ↔ 태봉대교(1.0km) ↔ 송대소(은하수교,1.05km) ↔ 마당바위(1.1km) ↔ 내대양수장(1.5km) ↔ 승일교(1.5km) ↔ 고석바위(고석정, 0.65km)합수지(1.2km) ↔ 순담계곡
※ 직탕폭포-태봉대교(0.5km) 구간 무료개방 운영- 태봉대교 주차장(매표소)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522-13번지
- 은하수교 주차장(매표소) 동송읍 장흥리 2581
- 고석정 주차장(매표소)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 순담 주차장(매표소)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78-2번지
- 개방기간 : 매년 10월~다음년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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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기간 : 매년 10월 ~ 다음년도 3월
※ 10월 일부 구간 임시개방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물윗길 전구간 개방 - 운영시간 : 09:00~17:00(입장마감 16:00)
- 이용요금 : 일반성인 10,000원(5,000원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 문의전화 : (재)철원문화재단 033-455-7072, 철원군 축제지원팀 033-450-5255
이용료 감면 대상자
- 1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 및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165세 이상 어르신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만 해당한다)
- 11소년·소녀가장
- 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 1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14「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15「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발급받은 사람
- 2군수는 철원군이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축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오시는길
- 태봉대교 주차장(매표소)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522-13번지
- 은하수교 주차장(매표소)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
- 고석정 주차장(매표소)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 순담 주차장(매표소)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78-2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