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철원군 지원사업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홈페이지
귀농귀촌종합센터
바로가기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지원 사업

귀농인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

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전입한지 2년이내)

연령

20세~45세 이하

세대원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교육이수시간

귀농영농교육 50시간(귀농교육필수 10시간)

귀농인 지원사업(4개)

대상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자

연령

만65세이하 세대주

이주기한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는날
안내사항단, 이사비용은 만2년이 경과하지 않는날

지원내용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 1세대 1000만원(보조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1세대 100만원
  • 귀농인 주택신축설계비 지원 : 1세대 200만원(보조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지원 : 1세대 250만원(보조 125만원, 자부담 125만원)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대상

연수지원대상자(멘티), 연수시행자(멘토)

자격
  • 멘티 : 최근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귀촌교육 이수자 우대)
  • 멘토 :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추고,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멘토, 멘티가 지정현장 실습농장등에서 주산작목 중신 5개월간 현장실습 수행. 매월 20일이상 연수시 지원(5개월간)
안내사항멘티-800천원/월 , 멘토-500천원/월

철원군 귀농귀촌지원사업 안내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