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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원사업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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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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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사업(4개사업)

대상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자

연령

만65세이하 세대주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안내사항 단, 이사비용 지원은 전입일로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0,000)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세대 당 1,000천원(보조 100%)
  • 귀농인 주택신축설계비 지원 : 세대당 2,000천원(보조 1,000, 자부담 1,000)
  •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 세대당 2,500천원(보조 1,250, 자부담 1,25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사업대상

연수생, 선도농가

자격조건
연수생
  • 농식품부 당해연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예비 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다음 요건 충족한 농업경영체
  1. 1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2. 2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연수생의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선정하여 실습농장 등에서 농업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경영기법 등 정보 수집 등 현장실습 추진
  • 실습기간 : 5개월(매월 20일이상 연수/일 8시간)
  • 교육훈련비 지급 : 연수생 800천원(월) / 선도농가 400천원(월)

철원군 귀농귀촌지원사업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