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원사업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홈페이지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인 지원사업(4개사업)
대상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자
연령
만65세이하 세대주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안내사항 단, 이사비용 지원은 전입일로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0,000)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세대 당 1,000천원(보조 100%)
- 귀농인 주택신축설계비 지원 : 세대당 2,000천원(보조 1,000, 자부담 1,000)
-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 세대당 2,500천원(보조 1,250, 자부담 1,25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사업대상
연수생, 선도농가
자격조건
연수생
- 농식품부 당해연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예비 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다음 요건 충족한 농업경영체
- 1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2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연수생의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선정하여 실습농장 등에서 농업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경영기법 등 정보 수집 등 현장실습 추진
- 실습기간 : 5개월(매월 20일이상 연수/일 8시간)
- 교육훈련비 지급 : 연수생 800천원(월) / 선도농가 400천원(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