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농인에게 유익한 정보

농업 경영체 등록 방법

자격

1천㎡(약300평)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필요한 서류

  • 자경농지인 경우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인 경우 :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록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발급
  •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신청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철원사무소
033-452-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