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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안내

동물병원현황

동물병원현황 - 동물병원명, 병원소재지, 전화번호, 진료동물 정보를 제공
동물병원명 병원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동물
OO동물병원 033-450- 반려동물
OO동물병원 033-450- 반려동물

동물병원개설(수의사법)

제17조(개설)

  1. 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2. 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 수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물병원에 수의사 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휴업 · 폐업의 신고)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