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안내
동물병원현황
동물병원명 | 병원 소재지 | 전화번호 | 진료동물 |
---|---|---|---|
OO동물병원 | 033-450- | 반려동물 | |
OO동물병원 | 033-450- | 반려동물 |
동물병원개설(수의사법)
제17조(개설)
- 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 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 수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물병원에 수의사 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휴업 · 폐업의 신고)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