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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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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사업안전 대진단 홍보 및 참여 안내
'24. 1.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법의 핵심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둥재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차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사업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농업경영체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대처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상시근로자는 단시간, 일용, 계절근로자 등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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