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지원 대상자 모집 | |
1. 내 용 : 신규농업인(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가에서 5개월간 현장실습수행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인)에게 교육훈련비 지원 (월 80만원/월 20일<1일 8시간> 연수시) 2. 현장실습생 신청자격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3년도「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35시간 이상) 및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4. 공지 및 접수 계획 ❍ 공고기간: 2023년 5월 22일(월)~ 6월 8일(목) [18일간] ❍ 신청·접수기간: 2023년 5월 30일(화)~ 6월 8일(목) [10일간] 5. 문의: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33-450-5372) ▶ 제출서류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붙임 1] ② 보안서약서[붙임 2]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 3] ③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교육수료증, 농지원부 사업계획서(시스템활용계획 등) ④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붙임 4] - 시스템에 입력필수 ※ http://hrd.rda.go.kr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회원가입 후 현장실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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