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담배소매업휴업(폐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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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대리신청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피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문의전화 | 033-450-5351 |
신청바로가기 | https://www.gov.kr/main?a=AA020InfoSidoCappViewApp&HighCtgCD=&CappBizCD=31200000006&tp_seq=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