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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꿈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을 도모합니다.

도입 배경

  • 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임
  • 이와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 · 빌딩 · 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 · 통신의 불편, 화재 ·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음

새주소 사업

의의 및 배경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 · 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함

목적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관련법령

도로명주소 법/시행령/시행규칙, 도로명주소 대장 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생활변화

  • ’07. 4. 5일부터 새주소가 법적주소 효력 발생
  •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안내사항 시설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종전과 같이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
  • 길찾는데 물어물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 변화 예상
  • 의료, 통신, 택배, 구난, 구조, 방범 등 공공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위치찾기와 비용절감 등 효과발생

새주소 표기방법

새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이름, 시·군·자치구의 이름(행정시를 포함), 구(자치구가 아닌구를 말함) ·읍·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순으로 구성되며, 법정동(洞) 또는 공동주택의 이름은 괄호안에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 할 수 있도록 함.

단독주택

  1.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96
    (지번주소)
  2. 서울시 은평구 갈미공원길 53 (갈현동)
    (새주소)

업무용 빌딩

  1.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지번주소)
  2. 서울시 종로구 중학천길 42 (수송동)
    (새주소)

공동주택

  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33 주공아파트 00동 00호
    (지번주소)
  2.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길 174, 00동 00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새주소)

새주소 부여절차

  1. 1.기초조사
    지형도+지적도를 이용 새주소 부여 요소 조사

    도로구간, 도로시점 및 종점, 건물현황, 주출입구

    도로명 부여
    • 주민의견 청취하여 도로명(안) 작성
    • 시군구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건물번호 부여
    • 기초구간 및 기초번호 부여
    • 주출입구에 가까운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2. 2.정보화(DB)
    도로명주소 기본도 작성 및 DB화
    • 도로구간, 도로 시점 및 종점, 도로명
    • 기초구간, 기초번호, 건물현황, 주출입구, 건물번호
  3. 3.시설설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 설치
    • 새 주소 고지·고시
  4. 4.활용지원
    안내도 배포, 주소전환지원

새주소 부여기준

  •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여 부여
    • 예) 대한대로, 중앙로, 세종길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를 순차적으로 부여
    • 예) 중앙로 2, 세종길 3

새주소 부여 예시

아래내용참고
  • 도로명 부여 원칙(위계)
    • 대로 : 폭 8차로 이상
    • : 폭 2-7차로
    • : 대로, 로 외의 도로
  • 건물번호 부여 원칙
    • 왼쪽홀수, 오른쪽 짝수
  • 도로기점에서의 거리
    • 건물번호 X 약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