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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신고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문의전화
033-450-5477
팩스번호
033-456-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