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가구 및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기준 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 중위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지원대상자 연령 기준

  •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관련
  • 만 5세 이하(추가아동양육비) :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18세 미만(아동양육비) : 2001년생 생일 직전 월까지 지급
  • 만 22세 미만(취학 시 지원대상 자녀) :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한부모 가족 모 또는 부 연령 관련
  • 만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 :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25세 이상(미혼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기간

연중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주요사업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 자녀양육비 등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족기능 유지,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항-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8세미만 아동
(만 18세가 되는 생일 도래 전달까지)
월 20만원 / 인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교 재학 자녀 연 54,100원 / 인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월 5만원 / 인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가구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받을 기회 보장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안내사항12년부터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국비는 교육청 부담 감면처리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받을 기회 보장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교육청 80%, 지방자치단체 2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 만25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선정기준 -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계획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350천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계좌입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100천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계좌입금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연1,540천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실비지원 기준 중위소득52%
초과~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道특수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道특수사업) -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고
난방연료비 중위소득52%이하 한부모가정
(단,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연30만원/가구 동절기 이전(10월)일시지급
자녀학습지원비 중위소득52%이하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연10만원/인 연2회 분할지급(1분기, 3분기)
신입생 교복비 중위소득52%이하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단,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1회387,850원/인 동복1벌, 하벌2벌 기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중위소득52%이하 한부모가정의 대학 신입생
(단,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1회150만원/인
  • 대학 입학 시1회에 한함(동일인 반복지급 불가)
  •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장학금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