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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조사의 개요 - 일반원칙, 조사내용, 조사방법, 자료제출요구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군수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조사 - 소득평가액, 소득조사, 공제소득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소득조사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 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
공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자립지원촉진수당 및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아동분야사업안내)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 ·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 자활사업 참여 소득의 30%,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일정금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및 북한 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소득의 10%를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재산조사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등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300만원, 총 9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등 공제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안내사항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ㆍ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 채
  •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용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주거부채,일반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