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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안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이 2008년 6월 15일부터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니, 결혼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또는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등록처

문의전화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부서 033-450-5342

구비서류

구비서류표 - 국내결혼신고, 국제결혼등록
국내결혼신고 국제결혼등록
  •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 예치 증서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1천만원 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수수료 : 30,000원(수입증지)
  • 종사자명부
  • 정관(법인인 경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교육수료증 사본(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www.kohi.or.kr)
  • 1억원이상의 자본금 보유
  • 보증보험 가입 또는 금융기관 예치 증서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 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건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등록수수료 : 30,000원(수입증지)
  • 종사자 명부
  • 정관(법인인 경우)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 구분, 조회내용
구분 조회내용
결격사유
(제6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되지 아니한 자 여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겸업금지
(제7조)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국내직업소개사업자
  • 국외직업소개사업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