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회계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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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인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
•신청시기 상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총 10일 |
수수료 | 로급 : 12,000원 길급 : 9,000원 |
구비서류 |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시(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제19조 제1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제18조 (별지 제12호 서식) ) |
문의전화 | 033-450-5262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