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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회계지적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인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로급 : 12,000원 길급 : 9,000원
구비서류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시(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제19조 제1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제18조 (별지 제12호 서식) )
문의전화 033-450-5262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