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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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할 경우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전자민원: 8,300원 방문∙우편 민원: 9,300원 |
구비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제11조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28호서식 ) |
문의전화 | 033-450-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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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