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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및 재교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및 재교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사무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
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수령방법 신청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총 2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
- 사진(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문의전화 033-45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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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