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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내수면어업허가 (어업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내수면어업허가 (어업허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축산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내수면 어업법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수령방법 우편 또는 직접수령
처리기간 총 5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면의 위치도(낚시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 제9조제1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제7조제1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제6조 )
문의전화 033-450-5394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