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내수면어업허가 (어업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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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내수면 어업법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수령방법 | 우편 또는 직접수령 |
처리기간 | 총 5일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면의 위치도(낚시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 제9조제1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제7조제1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제6조 ) |
문의전화 | 033-450-5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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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