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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대장말소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축물대장말소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져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 구청 민원실 인터넷접수 : 건축행정시스템 접속(세움터 www.eais.go.kr)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① 신청서② 철거․멸실 전후의 사진 1부.
관련법규 건축법 (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 )
문의전화 033-45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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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