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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노래연습장업 신규 및 변경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장윤석
노래연습장업 신규 및 변경등록-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문화체육과
민원사무내용 노래연습장의 등록

●신규등록
1. 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호 별지 서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가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개요서 (영업소의 면적, 반주기기 종류 명시 – 컴퓨터 및 수기 작성 가능)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
5.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영업소가 1층이 아닌 층에 소재할 경우 – 소방서에 문의하여 시설완비를 권장)
6. 신분증
7.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구역인지 확인(교육환경정보시스템-지도찾기-GIS보기-주소입력-인쇄)
8.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9.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
1. 변경신고 대상 : 영업자의 변경,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상호의 변경, 영업소 면적의 변경
2. 변경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호 별지 서식)
3. 기존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기존 교부받은 종류의 증명서 지참)
4.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서
- 영업자의 변경 :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건물시 등가부등본, 타 명의소유 건물시 임대차 계약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1층제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 영업소의 면적 변경 : 변경된 면적의 영업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1층제외,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5. 신분증
6.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영업신고 하시기 전에 영업소 시설기준을 먼저 살펴보시고 요건을 갖추시면 효율적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령방법 서면 및 우편
처리기간 3
수수료 신규 : 20,000원 변경 : 5,000원
구비서류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문의전화 033-45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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