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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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폐업 하고자 할 때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별지 14호 ) |
문의전화 | 033-450-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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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