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개인하수관련영업(변경허가, 변경신고) -
* 최근 업데이트 : 2024-4-25 / 우성학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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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
수수료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 등록-23,000원, 변경-없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 등록-23,000원, 변경-15,000원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신고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 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4. 변경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하수도법 ( 제51조,제52조,제53조 ) 하수도법 시행령(제 31조,제32조,제33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 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1조,제62조) |
문의전화 | 033-450-5333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