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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건설도시과
민원사무내용 ■ 안전교육 대상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자
■ 안전교육 이수기한
- 개정법률 시행(2019.10.18.) 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안전교육 기간)
2009.12.31.이전(2020.1.1.~2020.12.31.)
2010.1.1.~2014.12.31.(2021.1.1.~2021.12.31.)
2015.1.1.~2019.10.17.(2022.1.1.~2022.12.31.)

- 개정법률 시행(2019.10.18.) 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 구 분(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

■ 유의사항
-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8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1개 전문교육기관에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수령방법 -
처리기간 -
수수료 -
구비서류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문의전화 033-45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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