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굴착행위신고, 종료, 변경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청정환경과 |
---|---|
민원사무내용 |
지질 및 지하수 조사용 시추공의 굴착 등 지하수 개발이 아잉 지하 굴착행위의 경우 지하수 개발 굴착공과 동일하게 지하수 오염물질의 유입, 유출경로로 작용하므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지하 굴착 공사시 사전에 굴착행위를 신고토록하고,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복구 의무를 부여함
※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거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시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하고자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합니다.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기초조사 -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 -법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굴착지름 75mm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군사용의 경우 제외) -지중열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위한 지열냉난방공사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총 5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에는 이를 생략가능 2.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관측망',"보조관측망"설치를 위한 굴착을 포함한다. ※굴착행위의 신고의 주체는 굴착행위를 시행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갖고있는 자이다. |
관련법규 | 지하수법 ( 제9조의4 ) 지하수법 시행령 ( 제14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9조의4 ) |
문의전화 | 033-450-5334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