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건설도시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서류접수
처리기간 1일
수수료 2,000원
구비서류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문의전화 033-450-5482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