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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건설도시과
민원사무내용 1.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적성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1항제1의2호(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령방법 방문수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500원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 x 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문의전화 033-45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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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