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수도사용료 감면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김태희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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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수도 요금 감면
□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1.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누수발생 당해월에 한하여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1 감면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1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감면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시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 4. 자동납부 신청자, 전자고지 참여수용가 및 자가검침신청자에 한하여 요금일부를 감면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12m²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6. 지방상수도 사용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2m²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문의 |
수수료 | 문의 |
구비서류 |
1. 감면신청서
2. 증빙서류 - 공사영수증, 물품구매영수증 - 카드결제시 카드결제영수증, 수리견적서 - 공사 사진 (공사 전, 중, 후) - 통장 사본 담당자와 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 |
문의전화 | 033-450-5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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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