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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경제진흥과
민원사무내용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 할 때 신청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수령방법
처리기간 7일
수수료
구비서류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점포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에도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요

*소매인 신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대장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제1항
문의전화 033-450-5351
신청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9&tp_seq=01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