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ㆍ열람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영준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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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ㆍ열람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민원창구 |
수령방법 | 직접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열람 : 1건당 100원 발급 : 1건당 500원 |
구비서류 |
○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문의전화 | 033-450-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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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