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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건설도시과
민원사무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분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취득하였어도 자격수첩으로는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령방법 방문수령
처리기간 1일
수수료 1면허당 2,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국가기술자격수첩(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정)
4.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지정의료기관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갈음)
※ 1종보통 면허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체검사서 제외
5.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1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3. 증명사진(2.5cm×3cm) 1매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문의전화 033-450-4487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