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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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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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