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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문의전화 033-45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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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