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연장 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주희
부서 | 건설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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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허가(신고)대상광고물의 연장허가는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에서 합격한 광고물만이 표시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광고물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2) 건물(토지)사용승낙서(자사광고인 경우 제외) (3) 설명서 및 설계도서(자사광고인 경우 제외) (4) 안점점검증명서 2. 제출처 ○ 제출처 : 연장 허가-군청 건설도시과 / 연장 신고-읍면사무소 3. 수수료 및 안전도검사 비용의 납부 ○ 광고물 유형별ㆍ면적에 따라 산정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표시연장의 적법성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10일(신고일경우 5일) |
수수료 | 철원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3 참고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문의전화 | 033-450-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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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