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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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행정서식 입니다.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문의전화 | 033-450-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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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