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은정
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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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체육시설업을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구비서류 |
폐업신고
①개인 - 신고필증 원본, 신분증 ②법인 - 신고필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법인/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17호 |
문의전화 | 033-450-5291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