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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귀화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귀화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읍면
민원사무내용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귀화신고는 귀화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자(귀화자, 국적회복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 임
○ 이 신고에는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귀화허가 등본을 첨부해야 함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귀화신고서 1부

○ 귀화허가등본 1부
관련법규
문의전화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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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