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귀화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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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귀화신고는 귀화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자(귀화자, 국적회복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 임 ○ 이 신고에는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귀화허가 등본을 첨부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귀화신고서 1부
○ 귀화허가등본 1부 |
관련법규 | |
문의전화 |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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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