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식품 및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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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령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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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