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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청방법 세움터, 방문, 우편
수령방법 세움터, 방문,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3조
문의전화 033-45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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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